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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요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는 「중기(건설기계)소유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근기 68207-1182, 94. 7. 25)」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근기 68201-695, 2000. 3. 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같이 버스 지입차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위 지침에서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회사가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당해 사업장과 차량운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회사명의로 출.퇴근 운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입차주가 회사로부터 동 계약에 따른 운행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운행에 따른 댓가를 받는 형태로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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