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응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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