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요지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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