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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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