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상담·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하여 훈련교사 1인과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직업상담인력 1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인력이 없어 훈련교사가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 훈련교사가 직업상담 업무를 전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훈련생의 취업지도 또는 직업상담 일지, 훈련생에 대한 관리카드 등 증빙서)가 있다면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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