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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정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요건이 발생한 당해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는 물론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새로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취지상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한 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중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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