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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있는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자회사의 사용자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력정책 등이 자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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