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임. ※ 지배관계회사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지배관계회사와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A지주로의 전적으로 인해 B은행을 퇴직하는 자는 B은행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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