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며, - 방염복(절연용 보호구 종류)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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