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독립적인 지휘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 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 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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