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귀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와 별도로 매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과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귀사의 분과협의회는 근참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노사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여 근로자측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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