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은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계산서의 발급은 국가 등 비영리단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고 않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동 영수금액을 부담함을 입증하는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또는 매입전표 등도 가능하며, 회계장부 등의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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