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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