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가 가능 한지?
요지
○ 법인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이며, - 출연재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과실을 낳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연재산(예; 개인주택, 임야 등)은 반드시 그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재산으로 출연가능한 동산 또는 부동산은 그 독립된 실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2억원 혹은 3억원)를 출연하는 것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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