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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절차는?

요지

○ 법인의 해산 법인의 소멸은 ‘해산’ 후 ‘청산’의 단계적 절차를 밟음 - 해산 : 법인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절차 -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 법인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목적외 사용 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 청산인의 직무(민법 제85조 내지 제94조) - 해산의 등기 및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 재산의 인도 - 파산 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의 해산절차 요약 해산사유발생 (민법 제7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및 규칙 제9조) ※ 파산(주무관청 관여사항 없음) ↓ 청산인선정신고 (민법 제82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청산인이 되는 자(민법 제82조) - 정관에 정한자 또는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인해산등기 (민법 제85조) .청산인 선정 신고 후 3주 이내에 .법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등기사항 : ①해산의 사유 ②연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변경 발생시 3주간내 변경 등기 해 산 ↓ 법인해산신고 (민법 제86조① 및 규칙 제10조) .해산등기 완료후 지체없이 신고 .신고시 구비서류 ①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해산 당시의 정관 ④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법인 해산 ↓ 청 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종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 (민법 제80조② 및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 (의견서 첨부→본부 진달, 본부 허가여부 결정) .구비서류 ① 처분사유 ② 처분잔여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③ 처분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권자 지정 청 산 ↓ 잔여재산의 인도 .잔여재산 귀속권자(민법 제80조) ① 정관에 지정한 자 ② 주무관청의 허가 득한 경우 법인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 ③ 국고에 귀속 ↓ 청산종결신고 (민법 제94조 및 규칙 제12조) .법인청산 종결 등기(민법 제94조)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 첨부,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 (사본 후 원본→본부 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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