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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요지

○ 평생교육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것으로 - 한 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양성화하기 위한 것임(교육부 평생교육법령 해설, 2000.4).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입법취지는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을 양성화”하는 데 있으며 동 시설의 사업범위가 교육훈련 및 연구법인의 설립허가로도 충분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학점인정 등 학력 및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 훈련법인의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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