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호) 과정지정 및 비용지원 관련
요지
훈련시설 제2호에서 자체훈련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열사” 또는 “협력회사”라 함은 동 훈련시설의 주체인 당해 사업주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에 필요한 생산물(그 부속품 등)을 생산하면서 상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함 - 이 경우 동 훈련시설의 운영주체가 관련 협력사 또는 계열사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시설 주체가 아닌 협력사 또는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한 것임. 다만,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실상 훈련비용을 부담한 주체(계열사 등)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훈련실시를 위한 위탁계약서 또는 훈련비용 납입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위탁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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