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적정한 것인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및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 12. 5). ○ 참고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법인이 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①동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직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거나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이어야 하므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전에 설립허가된 훈련법인이라 하더라도 동법령의 개정이후에 새로이 훈련실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분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의 훈련실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직종의 변경 및 분원설립 등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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