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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의 개정(2001.7.30)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서의 훈련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 이후로부터 훈련경력이 산정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라 함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시설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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