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탁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훈련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함.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위하여 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①장기간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②사업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③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의 등록, 지정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