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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점수 등 수료기준은 훈련실시자가 정하여야 할 훈련방법별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위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훈련실시자가 훈련과정의 목적 기타 훈련대상자 등의 능력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위 기준보다 높이 수립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정당시의 수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수료자로 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규정의 개별기준에 의거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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