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이나 일반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에 의해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은 20일로 정하고 있음. ○ 이렇게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이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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