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지입차주 겸 운전사,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고용한 자 등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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