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동법 제38조의 적용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될 것이며, 또한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