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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요지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는 바, 동 사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47조제3호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것이며,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변조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형법 제22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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