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임 ○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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