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임 ○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