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상의 선불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또는 그 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선불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아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선불금을 제공한 것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