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공부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무실이라고 판단됨. -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299, 2006.03.06) ☞ 직업안정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4조관련) 제18호에 의해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노동시장기구과-3302, 2005.06.03.) - 이와 같은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사업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직업소개사무실내에 타 영업을 위한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소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01.07.)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노동시장기구과-185, 2005.01.07., 노동시장기구과-1204, 2005.03.04.)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단독주택을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대장상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이란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소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나 시설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0, 2005.05.11.)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사무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14호의 업무시설은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1,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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