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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요지

○ 동 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행정분야라 함은 행정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재직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나, 청소원.타자원.수도검침원.자동차운전원.수위 등 단순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각호의1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조제4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됨. -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군인(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사료됨. ※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병적증명서, 군인사기록카드 등의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으로 확인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4091,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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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