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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직업소개 절차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서는 일용직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일용근로자회원명부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의2, 제18호의2, 제22호의2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통상의 직업소개절차는 ① 구인.구직 접수와 구인표.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② 직업상담, ③ 알선, ④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 ⑤ 직업소개대장 기재의 순서에 의하나 -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중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5) (아)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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