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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요지

○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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