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는 겸업금지업종으로 식품접객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으로 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대리점(자동자보험 취급등)을 겸업하였을 경우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음. ☞ 직업안정법 제26조에 의해 직업소개사업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의무 이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의2).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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