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요지
직업안정법 제38조제2호 규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이 있음. 또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석방 중에 있는 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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