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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거 사회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의 중등학교교사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경우 훈련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 - 따라서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는 위와 같이 사회 또는 윤리학사학위 취득자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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