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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는“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고지 등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등과 같이 직업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취업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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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