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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요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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