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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요지

○ 02-0611-001(`02.6.11)와 관련임 ○직업훈련실시기관의 형태(대표변경 포함)가 2001.12.12(노동부지침시행)이전에 변경된 경우 시설, 장비, 교사 등이 승계되어 훈련기관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경력산정시 이전의 교육훈련경력이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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