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원장과 자치단체장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동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귀 귀관에서 제출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시설 종사자의 임명 및 복무관리, 대표권 등)으로 보아 동 보육시설의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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