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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제도를 두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와 「민법」 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같은 취지:협력 68140- 368, 1997.9.9 등 다수) -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6조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업수당 7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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