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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에 따른 대체근로 위반여부

요지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을 것임. 2.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업계속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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