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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요지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진행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으로 직장폐쇄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나, 직장복귀 의사가 진의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2003. 5. 1, 2002누9348).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조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기간 중에 일부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조업에 복귀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노조가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가 당일 배차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1~2일간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명예 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위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회사로서는 이러한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노조가 부분파업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던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3. 5. 1, 2002누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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