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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요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조법 제46조 제1항 및 제91조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98년 당시 노조법 제91조 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 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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