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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요지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는 금품의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 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 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는 병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및 근로의 대가성 등 구체적인 사 실관계를 기초로 제반 사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곤란하 나 귀 청에서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음. - 진료포상비는 병원의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사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수 이외의 그 사업성과에 따라 “기본 포상비”와 “진료성과포상비”로 나누어 지급하는 금품으로 - 이 중 기본포상비는 실질적으로 진료실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 급하여 온 것을 볼 때 임금성이 인정되나, - 진료성과포상비는 일정한 진료수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점, 진료수익실적평가결 과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며, 이미 지급된 포상비를 환수할 수도 있는 점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으로 그 지급조건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직무활동비는 매년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 정도나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되는 직책수당과 유사한 금품으로 보여 지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자가운전차량운전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 전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적인 금품으로 보여지는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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