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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진행중인 정부위탁훈련과정의 고용가능단위 변경 가능여부

요지

1.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훈련계획의 변경은 정부위탁훈련실시자가 변경일 7일전까지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할 것이며, 다만 동 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지방관서에서 변경의 적정성여부 검토시 변경에 따른 훈련시설, 장비 구비여부, 훈련진행상의 문제발생여부,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지방관서의 훈련계획변경확인으로 인해 훈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훈련기준(시설.장비), 훈련내용 및 일정, 훈련비용단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관서의 훈련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계획변경에 따른 훈련비용단가변경 또한 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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