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된 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근복법이라 한다)상 기존에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는 것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으나, 출연된 이후에는 근복법의 제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근복법에 정한 제반규정을 질권자가 준수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근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 배당 포함)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반면, -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르면 기명주식의 등록질의 경우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 근복법 상 조합원의 권리 및 상법 상 질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근복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동 법 취지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의무예탁기간 동안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임. - 아울러 조합원의 혼란, 이의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출연 된 우리사주가 질권이 설정된 주식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 ①조합원 또는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 배당 포함) 등 제반권리를 해당 계정의 조합원 또는 조합이 갖도록 하고 ②의무예탁기간(재배정도 포함)동안 질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근복법의 제반 규정을 따라 질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③조합원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임을 인지(수반되는 권리ㆍ의무 관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라도 무상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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