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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 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원의 집행간부인 상무가 퇴직 후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보수 및 처우 에 있어 일부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 받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 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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