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요지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아야 함. -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 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강등’ 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 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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