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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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