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택시업체에서 차량10부제를 도입하여 일률적으로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월 기준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10부제에 따른 비번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외에 2~3일의 주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산정대상 1주간에 주휴일이 없는 주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주휴일을 다른 날에 대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한다면 동법동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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