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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요지

· 우리부에서는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구조부 강도계산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미인증 위험기계를 완전히 폐기·교체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이동식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위험기계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인 차량의 구조적 안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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